내용 : 정책자금 금리 1.5% 포인트 인상으로 농업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1천25억원이다. IMF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설상가상의 부담이고, 인상된 금리가 단시일내에 원상태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추가부담은 매년 되풀이되게 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경감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농업인들로서는 이자상승으로 인한 실망감이 더욱클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3.5%(실제로는 3.8%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2%에 해당하는 이차보전예산을 추경에 반영, 농업인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정부와 국회의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당초 3.5% 인상요인중 1%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고, 농림해양수산위 심의과정에서 3.5% 이차보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 전액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본회의 예결위 최종심의 과정에서2% 포인트 만큼만 예산에서 보전하고 1.5%는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최종결론이 난 것이다.이번에 이자율이 오른 자금은 재특자금을 차입해 운용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에 한정된다. 각종 기금의 경우 조달금리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인상계획이 없다는 것이 농림부관계자의 설명이다.1.5%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사업은 △농업인후계자육성 △전업농육성 △선도농업경영체육성 △농기계구입자금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과실 생산유통지원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 △노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촌정주생활권 개발△농산물가공사업 및 특산단지육성 △토양개량 △축산분뇨처리시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등이다.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는 사업이 농특회계사업인지 기금사업인지 구분없이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특회계 사업 시행농민은 기금사업시행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는불만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농림부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기금사업 융자금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1.5%인상금리 적용시점을 4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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