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일부 상인조직과 정부 일부 부처가 생협과는 경쟁관계가 될 수 없는 중소상인의 이익보호를 앞세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사업 목적과 범위를대폭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지난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 재정경제부 후원으로 열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생협법 초안은 구멍가게,슈퍼마켓, 체인점 등 중소상인들의 반대를 들어 생협의 사업범위를 농수축임산물, 환경용품, 학생생활용품으로 제한했다.▶관련기사 3면이에 대해 연쇄화협동조합중앙회와 산업자원부 유통산업과측은 생협법 제정이 대세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유통업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협 사업범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생협이 마치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대립하는 것처럼 몰아갔다.그러나 장원석 단국대 교수, 서울 YMCA 신종원 실장, 이형모 경실련 정농생협 이사장을 비롯 생협중앙회, 인천 평화의료생협, 공동육아연구원 등 토론자 대부분은 “생협은 유통업이 아니라 각종 협동활동을 통해 소비자의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조직인만큼 중소상인과 대립개념이 아니다”며 생협 사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생협은 원래 자조, 자립, 자치의 생활공동체로 소비자의 사회, 문화, 복지 등 일상생활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며 “생협은 의료,육아 등 오히려 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소비자 스스로 해결하는 만큼 사업범위는 생협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생협법 초안 주제발표자인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창범 박사는 “생협법초안이 사업범위를 규제한 것은 사실 협동조합 정신에는 벗어난다”고 인정했으며, 같은 소비자보호원의 박성용 박사는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규제조항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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