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농림부문 세제 개편 대응방안 <>- 농특세 폐지 : 본세 통합전 세율조정,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조세감면 : 분야별로 우선순위 설절, 타당성 낮은 분야부터 축소를생산비 절감·구조조정은 조세지원 오히려 늘려야- 농지전용부담금 정비 : 농지조성비 폐지, 전용부담금으로 일원화 필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작업이 농림부문에서도 6·4 지방선거 이후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그동안 선거를 의식해 자제해오던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다 농림부문에서도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비롯, 각종 면세혜택의 폐지, 농지전용부담금의정비 등 농림업 경쟁력과 농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개편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농업계에서도 전체적인 조세체계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농림부분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작업 중 농림부문 논의내용에대한 검토와 바람직한 농림부분 조세제도 수립을 위한 다각적 대응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림부문 세제개편과 관련된 주요내용과 개편방향을 점검해본다.<> 농특세 폐지 <>UR타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성금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폐지할 경우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존속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농림부측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대로 농특세를 유지할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세수의 결손과 세입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농특세 세입결손이 97년 4천6백억원, 98년 3천9백85억원에 이르고, 조세감면이 완전폐지될 경우 결손규모는 7천79억원에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타부처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과 평가가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농림부분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쓴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세를 폐지, 조세체계를 간소화한다는 조세개편 취지에 어긋난다는지적을 받게 된다.특히 농특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 가장 큰 반대이유는 통합후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점에서 농특세를본세로 통합하더라도 사전에 세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세가 감소되지 않고 농특세 세입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04년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농특세 사업을 2단계 농촌구조개선 투자계획 등에 반영하여 농특세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한다는 것이다.<> 조세감면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농림부문의 각종 세금면제 혜택은 98년 기준 총 2조6천9백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세감면 규모가 큰 분야는△사료 및 농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8천2백88억원)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5천6백49억원) △농·축·임협의 예탁금 이자 소득비과세(4천9백35억원) △미가공 농축산물 부가세 감면(3천6백57억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1천5백31억원) 등 5개로 이들이 전체 감면액의 89.3%를 차지한다.농경연은 조세감면체계를 목적별로 유형화하여 재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감면부문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비농업부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농림부문 조세감면이 불가피할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 순위가 낮은 것부터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것. 구조조정, 경쟁력강화, 소득지원 등은 정책타당성이 높은 분야로, 가공업체의 지원이나 생산자단체 지원 등은 정책적 타당성이 낮은 분야로 분류되고, 타당성이 낮은 분야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농업정책상 구조조정, 생산비절감과 연관되어 있는 조세감면은 오히려 조세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농경연의 주장이다. 농지유동화 촉진과 경영규모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현행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제 면제 기준을 5년 자경농지로 기한을 축소하고, 남의 농지를 임대차한 기간을 자경농지의 기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시설원예산업에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타부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설원예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농지전용 부담금 정비 <>2001년 이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상업용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기본입장이다. 96년 한 해 동안 농지조성비는 2천5억원, 전용부담금은 3천1백50억원이 조성됐다.전용부담금과 농지조성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정자금이 보전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농경연의 분석결과다.현재의 긴축재정 상태에서 세목의 정비 또는 세율의 조정으로 5천억원 이상에 달하는 재정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이중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농지조성비를 폐지 이를 전용부담금으로 일원화하되, 전용부담금 수납액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합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시지가의 20/100을 기준으로 수납하던 것을 실거래가격의 20/100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발행일 : 98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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