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등 농신보의 조직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농신보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농신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농협중앙회 직제상 1개 부서였던 ‘신용보증국’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승격하고 관련 부서를 제도지원 중심의 보증기획부와 신용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증사업부 등 2개부서로 확대했다.농협은 이와 함께 농어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5천만원 이하로서 신용조사서한 장으로 보증이 가능한 간이신용조사 대상 연령을 65세로 단순화했다.또한 농작물 등의 재해를 입은 농가나 IMF와 같이 급격한 국내외 경제환경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이미 보증대출이 있다하더라도 축산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4천만원, 법인 3억원 이내에서 올해말까지 추가보증을 서주는 ‘특별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농협은 지난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상환기일연기조치와 관련, 이 가운데 농신보를 담보로 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기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재보증을 서주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김상규 상무는 “농신보는 IMF 시대 농·수·축·임협의 입장에서도 채권 건전화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좋은 대안이 되는 만큼앞으로 보증대상 자금 확대, 보증료율 차등화 등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6월 4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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