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민을 비롯한 범농업계의 권익대변과 정책반영을 목표로 하는 ‘한국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농업계는 물론 정부, 정치권도 공감하는 가운데 보다 한국적 현실에 적합한 조직을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달 29일‘바람직한 한국농업회의소 설립방안’ 공청회에서는 시·도 등 지방조직의육성, 농민 및 각 단체 참여도 제고, 재정자립,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농업회의소를 실질적인 대표기구로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농업계의 의지가 모아지고 정부 또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이 시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해야만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데 공감했다.

▲농업회의소의 필요성=모든 참석자들은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감축 추세에 따라 농업지원을 지속하려는 농정당국과 공조하는 농업계의 조직적인 활동이 요구되며, 이것은 농업회의소가 담당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정부기능이 NGO(비정부기구)로 옮아감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될 정부의 농정기능을 자구적으로 대신하는 역할도장기적으로 농업회의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의 위상은 국민경제의 1주체로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조직과 기능의 경제 6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국민회의측도 농촌살리기10대시책에서 농업회의소 지원 발표가 있었고, ‘농업인의 자구노력’에는김대중 대통령도 적극 지원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언질했다.
▲지역단위 조직=농업회의소는 시·도단위 회의소를 설립하고 지역농업회의소의 연합 성격을 가지는 중앙농업회의소를 상향식으로 꾸려야 하지만,지역단위 농민단체들이 취약한 현재 여건하에서는 중앙조직을 설립한 뒤 중앙의 지도로 시·도단위 지역조직을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측도 이런 방향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였다.다만 농업회의소가 농민단체의 연합체 성격으로 조직된다면 각 단체간에 이해대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차후에 설립될 지역농업회의소 대표를 정회원으로 하고, 농업에 관심이 있고 기여도가 큰 학경그룹 전문가들의 회원가입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과 총회, 임원=외국처럼 개별농민의 기초단위 농업회의소 정회원 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장 기술지도, 정보제공, 농업행정등의 사업수행이 없다면 반발이 있게 되는 만큼 자율가입을 전제로 하고 재정자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중앙농업회의소의 정회원은 지역농업회의소의 대표와 농관련단체로 하며,학계·전문가대표도 포함시키되 개인자격의 회원은 의결권을 일정수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 단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 특정단체의 대의원수를정원의 일정범위로 제한하자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 농관련산업 대표의 참여문제는 논란이 있었다.농업회의소의 회장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농민단체의 대표를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문제는 농업회의소가 아니라 해당단체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정확보=회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특별출연금이나 협찬금,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회원단체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농업회의소 독립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기본적 경비는 회비로 충당하되부족한 사업재원은 정부 지원금 및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지원사업의 예로는 농촌지도사업, 품목별 기술교육, 훈련, 연구등이 제시됐다. 농림부측도 공익사업은 필요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밝혔다.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대체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법적 성격=농업회의소가 법적 뒷받침 없이 출발한다면 협의체 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농업기본법에 반영하거나 특별법인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농림부측은 “회의소 설립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 가장 빠르고, 다음이농업기본법, 회의소법이고, 기능강화 차원에서는 농업회의소법, 농업기본법, 민법순”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측은 “농정개혁위에서 농발법과 농업기본법을 합친 농업·농촌기본법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작업하고 있는 만큼기본법에 언급하고 구체적인 조직, 기능은 시행령에 규정하면 된다”며 “기본법의 경우 정부보다는 의원입법이 쉽다”고 말했다.

농정기능 대행 한국농업 대표기구로 자리매김 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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