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술개발이 우리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요체라는 인식하에,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투자되기 시작한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이 교수와 전문 연구원들의 무분별한 예산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94, 95년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1백25개 협약기관에 대한 농림부 감사결과 무려 50%에 달하는 68개 연구기관에서 실시요령을 무시한채 부적정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나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강정일)가 전담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은 그동안 “전문학자와 교수들의 예산따먹기식 용역분배가 아니냐”하는 농업인들의 의혹이 이번 농림부감사를 계기로 현실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대다수 농업인들과 농업관련 인사들은 4천6백5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투자되는 기술개발사업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보다는 일부 학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실제로 일부 농업인들은 감사지적 대상의 84%가 연구개발비 집행의 부적정사항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재원이 교수들의 식비나개인경비로 쓰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최소한의 학자적양심마저 의심케하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산·학·관·연으로구성된 협동연구팀이 맡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협동연구팀이 맡은 연구과제비중이 전체의 1/3 수준밖에 안됐기 때문에 학계에서 연구용역을 독식하는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로부터 연구비를 아무런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전용하거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나타났고 연구결과도 농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화기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농업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연구비를 따내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이같은 비판은 감사지적 사항에 나타난 연구개발비 집행상의 부적정 사례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과다계상 △인건비 비목에서 지출할 수 없는 식비, 행사비 등의 부적정 전용 △연구개발 미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부당 지급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이 없는 기관의 주관연구기관 선정 △주관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아닌 비상근 임원의 총괄연구책임자로의 선정 △자격미달자의 선임연구원으로의 선정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이와 관련 농림부는 향후 현장애로기술과제의 경우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고 연구과제 발의와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생산자단체와 가공협회 대표 등을 다수 참여시켜 현장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있도록 제반절차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내고 관련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감사지적 사항의 대표적 사례이다.<> 감사 지적 대표적 위반 사례 <>▶연구개발 추진분야△총괄연구책임자를 8개월 사이에 3회교체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협동연구기관 소속직원이 연구개발비 관리 담당 △협동연구팀을 구성키로 했으나협동연구팀 구성않고 협약 체결 △총괄연구책임자가 세부과제 수행을 위한협동연구책임자를 임의로 선정▶연구개발비 관리분야△당초 계획보다 2백만원 이상을 초과증액 변경해 집행하면서 전문기관의장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음 △연구개발비를 각 비목별 사용기준에 위배해사용 △연구개발비 지출에 관한 총괄지출상황만 기록하고 비목별 지출 미기록 △연구원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없이 지급결의서만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연구개발비 집행에 대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연구개발비 집행 정산▶연구개발비 집행분야△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지 않고 지급 △선임연구원의 최대참여율이 50%임에도 85%나 초과해 참여케 함 △서류상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미지급 △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 지급 △연구보조원들 5인의 작업비를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2인에게 지급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해외출장 내용과 무관한 해외출장 실시 △출장목적과 무관한 지역에 체재하고 화장품구입 등을 위해국외여비 지출 △당해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기술정보활동비 집행 △협동연구기관에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주관연구기관에서 지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협약체결전에 사전지급 △한달에 2개월분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그 과제에 모두 1백%씩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인건비 중복지급<이평진 기자>발행일 : 98년 6월 8일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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