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붉은 곰팡이병 피해를 입은 보리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대책법)적용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거센 가운데, 대책법 적용 여부에 대한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북·전남 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매거부 움직임에 대해 농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대책법을 적용하여 지원할 경우 피해농가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매실적자료가 필요하므로, 모든 농가는 수매를 거부하지 말고 일단 수매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설득에 나서고 있다.확실히 대책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단순히 농민들의 수매거부 움직임 잠재우기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이다.그러나 농민을 상대로 있을지도 모를 일을 가정하여 수매에 응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농림부의 논리는 곧 대책법 적용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실제로 예산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붉은 곰팡이병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만 있으면 대책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논란이 되는 것은 대책법상 붉은 곰팡이병을 ‘재해’로 해석할 수 있는가의 문제. 대책법에는 농업재해로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조해, 설해, 동해와 함께 병충해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다시 시행령에서는‘병충해’의 경우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또는동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농림부는 5월8일부터 12일까지 계속된 비로 인해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했고 농민들이 미처 방제할 틈도 없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에 충분히 ‘농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관계부처의 동의도 받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한편 대책법 적용을 받을 경우 자녀 학자금 면제나 영농자금 이자면제·상환연기 등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대파대·농약대 등의 직접지원을 받을 수있으나 보리의 경우 이미 수확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간접지원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발행일 : 9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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