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남북간의 계약재배나 합영농장에서 생산되어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국내에 도입·판매 할 수 있게 된다.농림부는 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갖고 남북농업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메밀이나 팥, 땅콩 등과 같이 국내수급상 수입량이 많은 잡곡을 중심으로 북한 도입가격과 국내가격차가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유통공사 등에서 인수 판매하는 국영무역방식을 개선, 협력사업자가 직접 도입·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이날 정부관계자와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통일부·재경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구성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는김성훈 농림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회의를 갖고 협의회 운영방안과 남북 농업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협의회에서는 참여위원들은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남북한의 농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영농자재와 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산하는 계약재배, 합작사업 등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는 김동태 농림부차관과 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경연 북한농업연구센터에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협의회는 앞으로 △남북한 농업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심의 △통일대비 농업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건의·자문 △민간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 관련 정부나 사업당사자의 검토자문 요청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발행일 : 98년 7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