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보험은 2백27개의 지역조합별로 운영되어지역피보험자는 동일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꿀 경우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등의 번거러움이 있었다.한편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발행일 : 98년 7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