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각종 농림사업 추진과정상의 부조리가 감사원이나 국세청 등의 사정그물에 광범위하게 적발되고 있어 99년도 예산확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사업의 필요성과 명분 자체까지도 크게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이에 따라 농림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요구되고 있다.▶관련기사 4면최근 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조사를 실시한 4백39개 법인중에서 55.8%인 2백45개 법인에서 법인설립의 적정성,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선정과 집행, 지원시설 및 농기계 등의 사후관리 등에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업관리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발사례중에는 단순한 경영·운영상의 실수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사업비를 지출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영수증을 조작하는 비도덕적 사례까지 다수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또한 최근 국세청이 모자라는 세수확보를 위해 바닥훑기식 세원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림사업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농업인들이 실제보다 과다투자한 것으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투자는제대로 했어도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장부관리가 허술한 것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자등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농민들이 영수증 관리 등 서류처리에 미숙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임에도 장부 등의 관리상태가 말할 수 없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영향이 고발이나 자금회수, 세금추징 등과 같이 개인(또는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나농림부문에 대한 투자명분을 쌓는데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농림부와 지자체나 농·축협 등 금융기관의 사업집행과정과 사후관리 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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