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제천농협, 칠곡 양목농협 조합장과 직원들의 횡령과 불법대출 같은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같은 비리 구조를 타파하는 근본적인 조치가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불법대출, 횡령은 조합임직원들이 조합원재산을 관리한다는 책임감결여와 도덕성의 마비, 중앙회의 형식적인 지도감독체제, 농민조합원의 참여미흡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이다.▶본보 7월16일자 1면 참조농민들과 농협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장선거가 인물선거가 아닌 돈선거가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입후보자들은 면단위에서 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수억원까지 돈을 쓰고 조합장에 당선돼 이같은 불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내부적으로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또한 이같은 조합임직원들의 불법을 사전에 예방, 감시해야 할 농협중앙회의 감사는 2년에 한 번, 전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서류감사나 경영지도에 그치고 있고 자체감사의 경우는 제대로 감사할 능력도없기 때문에 비리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키는 어렵다고 농협중앙회 한 검사역은 말했다.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제천농협과 양목농협의 경우 농협중앙회는 검찰 수사와 재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비리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경북칠곡 양목농협의 경우 1천1백여명의 조합원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종화 조합장과 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3백명의 조합원이 농협앞에서 조합장과 임원의 사퇴촉구집회를 개최했다. 또 청주지법은 지난 14일 제천농협의 류태형 조합장과 관련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재수사 및 재판을 지시하는 통상회부결정을 내렸다.사건이 이런데도 중앙회는 미온적인 대처를 계속하고 비리관련 조합장과임직원들도 조합원의 사퇴요구나 심지어 법원의 조합원제명취소가처분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따라서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돈선거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합장 선거제도개선, 중앙회의 형식적인 지도감독 체계의 개혁과 함께 자체 감시감독기능의 강화, 그리고 민주적이고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참여를 보장하는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다.한편 농협중앙회 검사관계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지방부 합동>발행일 : 9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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