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2개 이상 중복가입한 비과세예탁금에대한 세금혜택이 이달말까지 폐지됨에 따라 농수축협의 상호금융에 비상이걸렸다.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외환위기와 함께 지속되는 불황으로 세수부족현상이심각한 상태에 이름에 따라 세원확보를 위해 국세청을 통해 이들 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중복계좌를 집중 추적해 나중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인 농수축협 회원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통장을 1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경우 이달말까지 1개만 남기고 정리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통장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 사이에 4천억원규모의 예탁금 이동이 진행돼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부 조합은 순식간에 예탁금이 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제2금융권에 비과세예탁금으로 중복개설된 예탁금규모는 모두 4조2천억원,이자규모는 4천억원대로 추산되며, 이자 가운데 22%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1천억원의 세금을 더 물게 된다.한편 정부는 일선 농수축협이 취급하는 상호금융 세금우대예탁금에 대한비과세 조치를 올해말까지만 인정하고, 내년발생분은 5%를 과세하며, 2000년 이후에는 10%를 과세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갈수록 상호금융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발행일 : 98년 7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