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해결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이 지난 2일 “연대보증에 따른 연쇄도산, 연체이자,적색거래자, 고금리 상호금융 등 당면한 부채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마련하겠다”고 밝혀 현 시점에서 농촌의 최대현안인 연대보증 문제 해결에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연대보증 해결방안의 초점은 연대보증 대체방법 및 범위, 그리고 대상농가.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하다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우선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협동조합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즉시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농신보로 대체하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피해자의 보증액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연대보증 부채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농림부는 지난 4월말 현재 농·축·임·삼협 전산망을 통해 조사한 결과 농민에 대한 대출은 모두 27조9천5백3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연대보증액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입보 2조2천3백2억원과 순수 연대보증 9조9천8백72억원을 합쳐 12조2천1백74억원으로 전체 대출의43.7%이다. 연대보증 비율 43.7%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도시지역 제1금융권(시중은행) 연대보증 대출비율 30.8%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나머지 15조7천3백62억원은 신용 또는 담보대출이다. 또 총 대출액 가운데 농업용은 17조9천5백72억원이며, 학자금과 주택용등 비농업용은 10조9억원 수준이다. 관계전문가들은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는 문제는 예산과 정책의지만뒷받침 된다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농신보는 현 기금액의 17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기금만 추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7월말 현재 농신보의 기금잔액은 7천억원인데 비해 보증잔액은 그 11배수준인 7조8천3백36억원이니까 아직 4조원 정도의 추가보증 여력이 있다.만일 정부가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을 추가출연하면 17조원 이상의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출연한 돈이 날라가는 것은 아니며, 농신보 기금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연대보증 전액이 아니고 80%만농신보로 바꾸고 나머지를 농협이나 농민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면문제가 된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들의 부분보증과 같은데, 금융기관들은 80%만 신용보증으로 할 바에야 아예 관행적인 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부분보증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쪽에서는 차라리 전액을 농신보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가계와 경제가 미분리된 한국농업의 소농구조를 감안할 때 생산목적 자금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부실화된 채권이다. 이런 대책들은 일단 정상채권일 경우를 생각하고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실채권의 경우 별도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부실채권의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 △농민의 경영 잘못 △정부, 지자체나 금융기관의 심사책임 △금융기관의 취급 책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모두 감안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도저히 해결 못할 부실채권은 농신보가 인수하고 기금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법(농업부실정리기금), 성업공사 등을 통해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기 위한 규정 마련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현행 재경부 소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급법에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하고 △기금을 추가출연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추진하는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두가지 방향중 농가부채특별법에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상호금융 저리자금 대체, 연체이자 및 연대보증 대책을 종합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권유하고 있다. 농신보법만 바꾼다면 일반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 등 다른 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업무가 증가하는 농신보 조직도 그만큼 확대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재경부, 기획예산처, 농림부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입력일자:99년8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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