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명칭=법률안의 제명을 농업인협동조합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바꾸고, 통합 중앙회의 명칭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바꿔,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을 도모한다. ▶신용·경제사업분리=농림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해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의 타당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 법 시행후 2년 이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농림부장관은 연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장관은 법 공포와 동시에 중앙회의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회원참여=중앙회는 회원과 공동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6월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백분의 50이상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해야 한다. ▶축산부문 특례=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축산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현재 축협중앙회 재산중 신용사업관련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축산대표이사가 관리한다. 통합중앙회의 잉여인력조정시 농·축협별로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툭산사업 계획수립등 축산부문사업 수행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 ▶조합설립 인가=조합설립인가 요청이 있는 때는 설립인가 기준등에 미달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은 60일이내에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고 설립인가를받은 조합이 중앙회에 회원가입 신청을 한 때에는 역시 60일이내에 가입 승인토록 한다. ▶품목별연합회 설립=5개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법인형태의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품목조합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하고, 연합회의 설립·출자 및 운영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우선출자제도=우선출자제도의 지원적 성격과 외국의 운영사례를 감안,우선출자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우선출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우선출자등권의 양도에 따라 발생되는 권리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대항요건 규정을 신설한다. ▶품목조합원 자격= 업종조합을 품목조합으로 변경, 품목조합 조합원은그 구역안에 주소나 사업장, 생활하고 있는 농업인, 축산인이어야 한다. 유영선 기자 yuys@agrinet.co.kr입력일자:99년8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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