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 자기자본 20%로내년 상반기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1인당 대출한도가 늘어난다.재정경제부는 동일인대출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일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신용협동조합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은 상호금융과 관련해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원대출에도 적용된다.법제처에서 심사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기자본의 15% 기준인 동일인대출한도가 자기자본의 20% 늘어난다. 또한 자기자본을 잠식해 정상적인 대출영업을 못하는 곳을 위해 지역조합은 총자산의 1%, 직장조합과 직능조합은 총자산의 3%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또 지역이나 직장·직능조합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동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총자산의 1∼3%까지 동일인대출한도가 가능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재정경재부 보험제도과 김동환 사무관은 "여신활성화와 자기자본을 잠식한 조합의 대출업무 활성화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이다"며 "농협이나 수협 중에서 자기자본 잠식한 곳도 새 규정을 적용하면 동일인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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