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예산이 올해 대비 5.8%늘어난 8조5628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는 제234회 정기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 농림부예산은 8조5628억원으로 올해 보다 4772억원, 농림부 제출안 대비 811억원이 증액됐다.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가 지원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함에 따라 9억원이 늘었고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사업에서 부채경감법 소요를 대비 539원이 증액됐다.논농업직불제는 2002년 소요 부족분 110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사업량이 늘어나는 수리시설개보수에는 109억원, 중규모용수개발과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는 각각 10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쌀생산조정제는 2만7000ha에 810억원이 배정됐다.타 분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84억원, 광주·울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비 30억원을 비롯해 RPC특별자금 이차보전 83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 30억원, 파주 농관원 청사신축 8억원, 김치종합센터 사업비 10억원, 부적지감귤과원 정비 8억원 등이 늘었다.축소된 예산으로는 소득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이 57만ha에서 26만5000ha로 줄면서 600억원이 감소했다.부채대책이차보전도 의한 재특자금 금리가 5.87%에 5.25%로 감소함에 따라 50억원이 감액됐고 비료계정적자보전도 금리가 7.5%에서 7.33%인하됨에 따라 10억원이 줄었다.또 적정소요를 반영하라는 예결위 결정에 따라 재해대책융자금이 479억원이 줄었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과 농촌가공산업육성 예산도 집행저조를 이유로 각각 10억원, 30억원이 줄었다.한편 농림부문 제·개정 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산지관리법안 △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축산법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농약관리법 개정안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11개가 통과됐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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