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구조개선법이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부리나케 통과됐다. 국회는 1일 아침 10시 제225회 정기국회 개원 직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2개 안건을 상정, 곧바로 의결했다.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달 중순께 공포된 뒤,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과된 농협구조개선법은 농림부 장관이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을 지정하고, 조직·인력 감축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법 시행 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영환 기자 baey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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