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우리측에 1만여톤 추가 수입 압력최근 중국정부가 지난해 한-중 마늘협상에 따라 저율관세를 적용키로 한 냉동-초산조제마늘의 관세할당물량 가운데 중국산 마늘의 수출가격 인상으로 채 수입되지 않은 1만여톤을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수입해 가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특히 폴리에틸렌(PE) 업계들은 벌써부터 구체화되지도 않은 중국정부의 보복조치를 언론에 흘리면서 또다시 마늘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중국측은 최근 지난해 협상에서 저율관세 30%를 적용키로 한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관세할당물량 2만1백5톤 가운데 1만여톤이 수입되지 않은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합의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남은 쿼터량 1만여톤을 올해로 이월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리에틸렌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국측이 폴리에틸렌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신용장(LC) 발급을 거부하는 등 통상마찰이 재연될 조짐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LG화학, SK, 삼성종합화학 등 8개 폴리에틸렌 생산업체들은 4일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적극대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림부 관계자는 “신용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으며, 이는 폴리에틸렌 업계가 흘린 언론플레이”라며 “냉동-초산 마늘의 저율관세 물량은 민간자율이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수입을 요구하는 중국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마늘 분쟁으로 농민들이 그토록 큰 피해를 입었는데 중국이 의무수입량도 아닌데도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규범도 무시하는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양국은 지난해 7월 31일 타결된 한겵?마늘협상에서 2000년 2만1백5톤, 2001년 2만1천1백90톤, 2002년 2만2천2백67톤을 저율관세로 수입키로 하고 수입방식은 민간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했었다. 이상길 기자 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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