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까다로운 관리규정과 대손판정시 일선 직원이 책임져야 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폭넓게 운영되지 못하면서 농민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경남 진주시 진양농협 이반성지소의 경우 올해 대출된 약 1백80여건의 대출 가운데 30여건만 신용보증으로 대출됐다. 이에 대해 농협 담당자는 신용보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선 담당자들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협 담당자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된 후에도 규정상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만약 대손판정시 관리부실이라고평가되면 담당직원이 배상을 해야 한다”며 “우리 농협의 경우에도 3 천만원 배상 등 수차례의 배상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대손판정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도 농협직원들이 신용보증을 꺼리는 이유다. 실제 한 농협에서 대손판정을 받기 위해 마련한 서류는 1건당 평균50∼60쪽에 달하고, 특히 대출자의 재산을 실사해야 하기 때문에 한건당 몇개월씩 걸린다는 것. 또다른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출담당자가 하루에도수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대손판정 한 건을 처리하려면 업무량은 물론이고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지게 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진주시 이반성면 황모씨는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을 요구했지만, 결국 연대보증으로대출하게 됐다. 한편 한농연경남도연합회는 “농신보 대출심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대출심사가 된 후에는 농협직원들의 관리부담과 책임을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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