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남 진도지역 농협들의 계약재배 불이행으로 대파재배 농민들이 피해를입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협의 위약에 대한 벌칙으로 농협중앙회가 올해와내년 2년 동안 고추와 대파에 대한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중단, 농민피해를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의신농협과 지산농협 등 진도군 관내 일부 지역농협들은 지난해 대파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농협중앙회로부터 각각 4억원, 1억7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았으나 실제 계약재배를 이행하지 않아 농협중앙회에 10%의 위약금리를물고 자금을 회수당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농협은 이같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계약재배를 위한 유통활성화자금 지원중단조치를 당했다.이에 따라 농민들은 지난해 이들 농협의 계약불이행으로 판로에 애를 먹은데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대파뿐 아니라 또다른 주요작목인 고추까지도 판매가 막막하게 됐다는 것이다.농민들은 “조합이 계약재배도 허위로 하고 위약금을 물어 농민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힌데 이어 앞으로의 계약재배자금마저 못받게 됐으니 농민들만선해보게 됐다”면서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주장했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채소유통활성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위해서는 일부 문제조합의 잘못에 대해 시행한 제재조치를 무턱대고 풀어줄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원칙을 존중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도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발행일 : 97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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