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가장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매년농림부에서 제정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심사기준을 통과,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등으로부터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사람이 된다.자금지원 금액은 각각의 사업마다 정해진 심사기준을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상 총 투자금액중 자부담과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출금리 및 기간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사업별 방침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금리는 주로3~8%(평균 5%)수준이며, 대출기간은 대략 10년(10~20년)이 주류. 이를 명시한 사업시행지침서는 시군청, 농촌지도소, 농협 등에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대출기한은 올(97년) 사업의 경우 내년(98년) 12월31일까지이다.대출절차는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인 시군청 및 농촌지도소 등으로부터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후 대출사무소(주로 농협)와 상담을 통해 신용대출, 담보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대출, 후취담보대출 등을 결정한다. 대출관계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대출실행 및해당 대출금의 여신관리계좌 입금이 이뤄진다.이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사무소에 제출하면기성고(사업실적 확인분)만큼 여신관리자금계좌에서 지급을 받는다.여신관리자금 인출신청시는 올해 사업부터는 자부담금 우선투입 원칙에 따라 자부담금 1백% 투입완료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률이 20/100 이상이고 자부담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착수시 자부담금액의 50/100 해당액을 먼저 투입하고 공정도50% 진척시 나머지 자부담금액을 투입할 수 있다.후취담보대출시는 건물완공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제 1순위로 설정한다.최근 관심이 높은 ‘농기업경영자금’의 대출대상자는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또 개인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전업농(선도개척농), 선도농가(선도경영체) 및 전업농 규모 이상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거나 △농업인후계자(농업경영인)로 선정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여기에서 축산업, 수산업, 임업분야는 제외하되 버섯재배는 지원가능하다.전업농규모란 쌀 3만평, 밭작물(식량류) 3만평, 노지채소 6천평, 시설채소1천2백평, 과수 7천5백평, 시설화훼(절화) 1천2백평, 시설화훼(분화) 9백평, 버섯 5백평, 약용작물 9천평 정도의 규모다.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는데, 운전자금은 상환기간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소요자금의 1백%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1년거치 2~4년 균분상환으로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5%이며, 최저대출금액은 법인 1천만원 이상, 개인 5백만원 이상이다.농기업 운전자금의 대출신청서류는 개인, 법인 공통으로 농기업경영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보증발급 및 담보대출서류, 기타 대출신청에 필요한서류가 요구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 최근결산재무제표, 최근 월말합계잔액시산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야한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3월 13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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