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농협조합장은 2백여명. 이들이 조합장선거에 다시출마할 경우 두가지 비판적 여론에 부딪치게 된다. 하나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자리라는 자리는 혼자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활동 때문에 정작 조합운영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경기도 평택의 송탄농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권혁동씨가 낙선의 고배를 마신 이유중에는 도의회의원과 조합장을 겸직하는 것은 역불급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한몫 했다. 의회가 열리는 회기중에는 조합일에 완전히손을 뗄 수밖에 없는데, 조합경영이 점점 커지고 전문화되어가는 상황에서두가지 일을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시·군의회의원을 겸직하는 조합장보다 도의회의원을 겸직하는 조합장에게제기되는 강도가 강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강원도의회 의장에 선임된 최상필 의원의 경우는 의장에 선임됨으로써 의장직과 농협조합장직을 함께 할수 없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강릉농협 조합장이기도 한 최의장은 이러한 여론을 감안, 조합장직 사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또 충남 천안시 입장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20년을 넘게 조합장 자리를지켜온데다 시의회의원까지 겸직하고 있는 점이 표를 잃게 된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합장선거나 지방선거 모두 좁은 지역에서의선거라는 점에서 특정인에 의한 ‘자리’의 독점에 대한 이슈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91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 농협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는 헌법소원을 통해 협동조합 조합장이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는판결을 얻어냈다. 농협 등이 이같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지방의회에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는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실제로 조합장출신지방의원들은 지자체와 농협과의 지역농정 협력사업을 이끌어내고, 농업을위하는 방향으로 도정과 시·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2번의 지방선거와 2번의 조합장 선거를 거치면서 이 ‘겸직’문제가 조합장선거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을 조합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규정한 농협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합장이 조합운영의 중요한 사항만을 관여하고 구체적 운영과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전·상무에게 일임하고 있다면 지방의원겸직이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농협중앙회 임명규 법규과장은 “조합장의 지방의원 겸직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도 조합장이 비상근 명예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결국 현재와 같이 조합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조합운영체제하에서는 조합장의 지방의원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따라서 농협법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조합장의 역할과 지위를 재조정하거나, 겸직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7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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