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억울해”

농가 “계열업체 병든 병아리 공급 탓”자돈·병아리 관리 강화 여론 고조잔류물질 허용기준 재설정 촉구도최근 닭고기와 돼지고기에서 잇따라 항생제가 검출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축농가들의 자발적인 안전 축산물 생산을 촉구하는 지적이 높다.지난 2일 소비자보호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형할인매장 및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쇠고기 120점, 돼지고기 120점, 닭고기 60점을 무작위로 선정해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돼지고기 2점, 닭고기 1점이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2.5~8배 초과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의 조사 결과에서도 닭고기 25개 제품 중 2점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미생물 검사에서는 85개 식육류 가운데 16개에서 부패직전 상태인 100만CFU/g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로 인해 축산물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는 등 축산경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닭고기에서 잇따라 항생제가 검출되자 일부 육계농가들은 계열업체들이 병든 병아리 공급도 한 요인이라며 병든 병아리 유통차단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경남지역의 한 육계계열농가는 “계열업체가 질병에 감염된 병아리 주고 키우라고 강요하니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충북지역의 농가도 “계열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농장 운영에 적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수의 방역업계 관계자들은 자돈과 병아리관리 강화와 더불어 잔류물질 기준 재설정 등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휴약기간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요구된다는 것.이외에 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확대를 통한 전국적인 상시 감시망 체계를 구축해 안전축산물 생산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한국도 동물용의약품의 인허가 담당기관이 잔류허용기준도 설정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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