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과장 등록 제한

제주감귤의 고열식 건조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고열식 건조방법(일명 화염식)에 대한 규제와 함께 왁스코팅이 되지 않은 청정 감귤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감귤의 유통과정은 수확후 선별장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한 물 세척이 이뤄진 뒤 건조시키고 곧바로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분사식 왁스코팅을 실시한다. 이후 이뤄지는 건조방법으로 고열을 이용한 화염식, 자연 송풍식, 공기압력을 이용한 지침식 등이 사용되는데 화염식의 경우 감귤의 상품성을 떨어뜨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왁스코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청의 한 관계자는 “고열식 건조방식을 사용하는 선과장의 등록을 규제하는 등 고품질 감귤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왁스코팅을 하지 않은 감귤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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