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요 공판장 상장제한 등 불이익

오는 10월부터 표준출하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절화 상품에 대해서는 주요 공영판매장을 통한 상장 금지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회장 박우혁)는 장미·국화·스프레이 카네이션·프리지어 등 4개 절화 품종에 대해 출하규격표준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협의회 자체적으로 비규격상품 출하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미와 국화, 스프레이 카네이션은 한단에 10본, 프리지어는 20본씩 묶어 출하하지 않으면 공영판매장의 상장이 금지되거나 상장순서가 늦어지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화훼생산자협의회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절화류 비규격품 출하금지에 대한 농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훼생산자협의회 절화분과담당 서지혜 주임은 “농가별로 불규칙하게 출하되던 절화 출하규격을 단일화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번사업의 도입 목적”이라며 “그동안 장미와 국화에 한해 시행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프리지어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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