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생산자단체 반대 부딪혀 계획 철회

한국청과가 대아청과에 이어 배추·무 품목의 상장수수료 인상을 검토했다가 철회하면서 작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한국청과는 표준하역비제 시행으로 법인의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배추·무 상장수수료를 현행 4%에서 5%로 인상할 것을 검토했다. 또 소비둔화로 중도매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자 상장수수료를 인상해서라도 판매장려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장수수료 인상은 다음달 1일 정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청과의 배추·무 상장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출하자 및 생산자단체가 당위성 설명이나 출하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비난하자 상장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장수수료 인상 안내문을 삭제하며 진화작업에 나선 것이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중도매인의 요청에 따라 상장수수료 인상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상장수수료 인상과 관련 출하자단체와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부의견에 따라 인상논의를 완전히 유보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장은 “대아청과의 경우 지정품목이 한정돼 있고 배추·무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 압박 근거를 제시하며 출하자 및 생산자단체의 동의를 얻었다”며 “한국청과가 상장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드시 출하자 및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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