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련 정가수의매매·겸업 확대 반대 촉구

전국공영도매시장중도매인연합단체(전중련)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과 관련 도매법인에 유리한 제도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전중련은 농림부의 농안법 개정안이 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 유지 목적에 위배된 체 도매법인의 수탁독점만 부여하고 있어 제도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번 건의서는 지난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 각 정당 정책위원장, 농림부로 각각 발송했다. 전중련은 건의문에서 농안법 개정방향은 유통환경 개혁을 위해서는 거래제도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입법예고안은 수탁주체인 도매법인의 경영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9년 정치권의 판단에 따라 국회의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됐으나 신설시장인 서울 강서도매시장만 적용될 뿐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도입기준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중련은 △정가수의매매 확대·도매법인 겸업확대·전자거래법 통한 시장외 거래 허용 등 3가지 제도 도입을 절대 반대하며 △동일 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금지 조항 삭제 및 경매불참 가능사유를 명시하고 △시장도매인 전환기준 마련과 비상장거래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전국과실부중도매인조합연합회 유삼재 회장은 "이대로 농안법이 중도매인의 도매법인 예속화는 심화되고 도매법인의 편법거래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농안법을 바로잡고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권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중련에는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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