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농민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농업세를 완전 폐지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는 19차 회의에서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농업세조례’를 폐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억명의 농민이 500억 위안 이상의 감세해택을 보게 된다.
안병한anb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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