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류 해충 자국 유입 방지한·중·일 등 5개국 금수 검토사과·배 농민·수출업게 ‘촉각’ 최근 대만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주요 과일류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식물 검역규정을 개정하고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져 수출업체와 농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올 초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산 사과에서 과수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면서 복숭아 심식나방의 서식지인 이들 5개국을 대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출업체들은 대만 현지 업체나 한국의 검역소 등을 통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당장 내년 1월에 물량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2월에 대만수출이 중단되면 심리적으로 1월에 수출물량이 몰릴 우려가 있고 이럴 경우 작업여건이 순조롭지 못하고 비용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며 “수출업체나 산지조직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정보에 대한 수시 제공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대만에 사과, 배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현지 바이어나 식물검역소 등을 통해 과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 일부는 잘 못 전해져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치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 4월부터 복숭아와 배는 선별 직전까지 봉지 씌우기를 실시하고 사과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이 과일에서 탈출한 시점부터 수출검사를 실시한다는 관리방안을 대만정부에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물검역소 국제검역협력과 김종윤 사무관은 “대만측 관계자가 한국산 과일류에 대한 수출검역 완화에 대한 의사를 밝혀 과일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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