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생산연도·원산지 등 7개 사항 의무화ㆍ유통업체 “소포장·잡곡혼합상품 표시 어려워”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곡표시제에 대해 유통업계가 소포장 상품에는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곡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양곡의 정확한 품질을 제공키 위해 생산년도와 품질 등을 포장이나 용기 전면에 표기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양곡관리법의 개정 이후 한층 강화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도 시행중인 유통업체들이 양곡표시제의 표시방법을 놓고 표기사항이 까다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잡곡상품의 경우 15~36개의 품목이 혼합돼 있는데 의무표기사항에 생산자와 가공자, 생산연도, 원산지 등 7개 사항을 표기토록 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의 규정대로 전면에 표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세계 이마트 박승화 양곡담당팀장은 “농산물의 소포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의무표기사항을 전면에 다 표기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잡곡은 30개 품종이 넘는 상품도 있는데 법을 지키자면 포장전면에 생산자 이름만 표기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무표시사항도 품목이나 중량 등은 모든 양곡에 적용되는 가하면 생산년도와 품종, 도정·가공년원일 등은 쌀과 현미에만 적용되는 등 품목별 차이가 있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최용수 담당자는 “쌀과 현미를 제외하고 일반 잡곡의 경우에는 원산지와 혼합비율을 표기하면 된다”며 “아직은 시행초기라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내년부터는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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