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명 91개 특별조사팀-내년 설까지 운영 계획

정부가 불법수입농산물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편법거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불법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총 504명의 91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입가격 등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 설 직전까지 실시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저가 수입신고로 생강, 마늘 등 국내산 농산물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농민들과 유통인들의 불만 때문이다. 마늘의 경우 수확기에 진공포장 된 중국산 신선깐마늘이 대량 반입됐으나 신고가격은 수입산 통마늘보다 신고가격이 낮았다. 이로 인해 수입산 깐마늘 도매시장 거래가격은 1kg당 2900원 선으로 국내산 3400원대보다 저렴하게 유통되자 수확기 마늘시장에서 큰 혼란을 불러왔다. 수확기 마늘가격이 예상보다 10% 이상 낮았고 초기 거래도 부진했다. 수입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제도가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가격에 대한 사후심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수입 농수산물의 신고가격을 철저하게 분석하기로 결정됐다. 일단 농수산물에 대한 품위별 가격분석이 이뤄지면 사전세액 심사 가이드 라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전세액 심사 가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저가 수입신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박천만 서기관은 "특별단속을 한 달 실시한 결과 관세포탈 30건 401억원, 밀수 21건 7억7000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 농림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수입 차단 원년으로 삼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에서도 불법수입농산물단속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백만농산㈜ 성재근 사장(가락시장)은 "신선깐마늘이 정상적으로 수입되면 판매가격이 1kg당 4000원이 넘어야 정상인데 그동안 가격을 교란시켜왔다"며 "9월 수입량이 8월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요인이 저가 수입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시장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분석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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