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때마다 저가 납품 강요ㆍ상품값 4~13% 물류비 전가도

▶도매시장·중도매인 “불공정 거래” 대책 호소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세일 행사 때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농산물의 저가 납품을 강요해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린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납품과정에서 과도한 물류비용까지 청구하는 실정이어서 불공정 거래 소지마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세일행사 자율화 이후 매달 한번 꼴로 세일행사를 실시하면서 농산물 구매가격을 경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 침체된 유통시장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일 기간동안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중도매인들의 손실은 4000만∼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도매인은 “유통업체가 특품기준 포도 1만 상자를 2만원에 납품하라고 주문하면 경매가 3만원 포도를 2만원에 출고해야 한다”며 “그래도 유통업체는 20∼30%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해 결국 유통업체만 부당이득을 보는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내 유명 대형유통업체는 중도매인에게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물류비용 명목으로 상품가격의 4∼13%까지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류비용은 중도매인이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에 물량을 공급받은 이후 각 매장으로 분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도매인 수익은 법률에 명시된 농산물 중개수수료 7%로 한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형유통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요구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도매인들은 별도의 이윤을 붙일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가락시장 이균섭 중앙청과중도매인조합장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과정을 분석해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횡포이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세일이나 물류비용 전가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어떤 형태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제도적으로 농산물을 세일품목에서 제외하고 부당한 유통비용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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