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가공식품 거래 확대ㆍ중도매인 가산세 부과 재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 농업 유통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기획단이 3/4분기 전략기획 추진과제로 ‘농산물 유통제도개선’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인 가락시장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방문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유통분야 규제개혁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략추진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규제개혁1팀이 관심을 보인 부분을 중심으로 정비 가능성이 높은 규제대상에 대해 알아본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규제개혁1팀에 공영도매시장 규제대상에서 중도매인 가산세 부과 문제점과 단순 가공식품 거래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가산세 부과는 공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한정돼 있고 경쟁상대인 유사도매시장은 제외돼 형평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인 중도매인들의 주고객인 식당, 차량행상, 노점상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고 있어 2005년 계산서 의무 교부율인 40%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제도권 시장의 중도매인들만 계산서 의무 교부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지나친 규제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유자가공업체들이 완전가공 식품인 유자청(유자차)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진 공영도매시장의 가공식품 취급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산물 주산지 농민과 생산자조직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처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가공품 거래 중단은 농민들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대부분 농산물 가공업체들은 영세하고 원료를 농가에서 구입하는 체계여서 공영도매시장 출하를 차단할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요처 개발 차원에서도 공영도매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영태 유통이사는 “도매법인에 따르면 가공품의 연간 시장규모는 200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산물 유통환경에 맞춰 산지와 도매시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무·배추 쓰레기 유발 문제와 관련 농산물의 특성과 도매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는 환경법을 공영도매시장에 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산물 유통제도 개선’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정철현 사무관은 “규제개혁기획단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는 민·관 합동 기관”이라며 “도매시장 등 유통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청취해서 농산물 유통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 후 개선 방향을 설정해 9월경 관련 장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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