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그러나조항에 따라유통주체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따라 본보는 각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법률이 마련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 - 김선오 농림부 유통정책국장 <> 이번 농안법 개정은 농산물의 적정생산 및 산지유통지원 확대, 도매시장의 고비용·저효율구조타파, 직거래 확대, 소매유통혁신, 유통분야 투자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은 무엇보다도매시장에서의 도매상제(법안 23조) 도입이다. 도매상은 법인으로 하고 3∼10년의기간을 정해개설자가 시장여건에 따라 지정토록 했다. 특히 중앙시장은 반드시 최소한 1개의 도매시장법인을두도록 했다. 도매상의 영업범위는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매수가 적합치 않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수탁판매가 가능하다. 판매는 동일시장내의 도매법인, 도매상, 중도매인 이외로 한정했다. 대금결제(49조)는 직접결제를 금지하고 반드시 별도의 정산제도를 통해야 한다. 이에따라 도매시장법인의기능도 보완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포장·가공·저장·수출입 등의 겸업(38조)을 가능토록 했다.또 도매상 거래물량이 일정비율 이상일 때의 수탁판매원칙, 경매·입찰 등의 매매방법, 겸영금지(50조) 등의 제한도 완화했다. 시장관리기능도 관리사무소,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을 관리주체로 인정하고 개설자가 지정취소및 기간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관리권한(88조)을 강화했다. 또한 출하물량의 표준화·규격화·포장화 촉진차원에서 하차·선별·진열 등의 하역비(48조)도 ‘표준하역비’를 정해 이를 도매법인과 도매인이 부담하고 초과부분은 농가가 부담토록 했다. 유사도매시장은 해당단체장이 도매시장으로 개설 가능(73조)토록 하고 생산자조직도 농산물 집하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한 농업관측제(6조)와 관측결과 경영비 등을 감안해 하한가를 예시, 수매비축·유통명령 등 적정조치를 강구하는예시가격제(9조) 및 부패변질이 심한 채소류 등에 대한 유통명령제(11조)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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