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공용 정부미 공급 및 관리지침이 바뀐다. 특히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금지됐던 신규 공급업체 지정이 풀리고 대상업체도 쌀가공식품협회장의 추천을 거치도록해 관리효율성을 제고시켰다. 더욱이 농림부가 현행 가공용 정부미 관리운영상 시·군단위 행정업무의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민간중심 운영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안에 따르면 가공용 쌀의 용도를 쌀 가공제품(밥류 제외)용과 연구용 등으로 제한하고 쌀가루 업체는 신규지정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통일미의 재고량 감소 등으로 지난 95년 4월이후 정부미 공급업체 신규지정이 금지됐으나 이번 관리지침 개정으로 그동안 원료공급에 애로를 겪어왔던 비지정 우량업체들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상업체 선정도 기존에는 정부에서 직접 지정했으나 쌀가공식품협회장의추천을 거치도록해 업계중심의 관리효율성에 비중을 두었다. 협회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추천을 위해 별도 심사규정을 마련해 이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 지정업체 교육과 함께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가격은 이번달부터 중단립종 7만7천원, 합성미 7만4천8백원, 장립종 5만5천원으로 인상 공급중이다.<문광운 기자>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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