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도매시장의 획일적 상장경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장·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거래제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 공영도매시장내에서 경매제와 도매상제의 병행 등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유통구조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신설·지방도매시장은 도매상체제를 인정하고, 경매율이 높은 중앙도매시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수의매매를 확대하고 경매제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토론회에서 허길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도매시장제도의제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상장경매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완·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경쟁유발을 위해 도매상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농산물의 포장화, 규격화,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중도매인의 규모화 등 선행조건이 충족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영욱 농림부 유통정책국장은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출하자의 선택의폭을 확대하고 시장의 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유통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혁안을 놓고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지역과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거래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일치했다. 그러나 기존 도매시장에서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하는 방안에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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