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에서 정책자금을 연체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그때까지의 연체이자와 본이자는 물론이고 상환할 원금까지 납부해야만 상환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형평성이나 예산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일선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농가부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자금상환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업인들에게 상환유예를 해줌으로써 여유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상환이 어려워 연체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 가장 급하게 상환유예를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연체를 해소해야만 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내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농업인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는상황이 좋아져 부채상환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어려움이 있는 연체농업인들이 연체 때문에 상환유예 등의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바란다.<조연환 전북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신망애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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