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10일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의 청와대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에대한 보고내용중 수산물유통개혁부문이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지도매시장에서의 수산물 유통구조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산지에서 경매된 수산물은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경매없이 거래 허용’, ‘법인 및 중도매인 등에게 산지에서의 경매참여 및 수입, 가공 등 부대업무 허용’ 등의내용은 도매법인에게는 큰 충격으로, 중도매인들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상반되는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또한 소비지도매시장 개혁부문은 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2개월동안의 작업을 통해 내놓은 방안인 중앙공영도매시장(또는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은현 체제를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현체제와 도매상제를 개설자가 선택하기로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원회 실무작업단도 큰 혼란에 빠져있다.해수부의 이같은 개혁방향은 소비지도매시장에서 도매상체제로 변화시키는과도기적 체제로,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경쟁을 유도, 자연스럽게 법인을 고사시켜 도매상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현 체제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동등하게 수탁을 허용했을 때 법인은 수집 물량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에게 경매,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팔 수밖에 없어 중도매인 등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직접 판매권이 없는법인으로서는 처분이 곤란, 수집 및 분산능력이 월등한 중도매인에게 뒤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인들은 이같은 방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지난 10일 오후 소비지도매시장 수산법인 대표들이 모 법인에 모여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대표들은 시기가 민감한 만큼 밖으로의 직접 불만은 표출하지 않되 앞으로 공청회 등 수산물유통개혁의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본 후 행동방침을 정하자는쪽으로 결정했다는 것.법인측은 도매시장에서 경매제도를 폐지할 경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어렵고 도매시장내 대표가격 형성이 불가능, 적정가격 유지가 되지않아 생산자·소비자에게 손해를 미친다는 주장이다.또 도매시장 거래전반 과정이 은폐되고 거래물량 탈루로 유사도매시장과같은 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중도매인측은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여부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며 경매체제냐 도매상체제냐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현 상장경매체제에서 법인이 수집능력이 전혀 없이 상장경매를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산물유통의 비효율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지에서의 수산물유통은 도매상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수협의 산지위판장에 대한 충분한투자를 통해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후에 실시해야 무리가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 등의 농간으로 산지에서소비지까지 총체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같이 해수부의 최근 소비지수산물도매시장 유통개혁 대책에 대해 법인측은 도매상제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장경매제도도 아닌 공영도매시장을 유사도매시장으로 변질시켜 유통의 역사를 퇴보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중도매인들은 수산물유통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반기고있는 상황이다.이같은 분위기에서 해수부가 산지에서 경매된 수산물은 소비지에서 경매없이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철회할 것인지, 또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비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수산물유통인들의 관심이 총체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김정경 기자>발행일 : 9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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