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에서 출하주에게 돌려주고 있는 출하장려금이 지역농협 자체수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해 생산자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매시장법인 및 농협공판장은 농산물의 출하를 장려하기위해 출하자에게 상장수수료 수입의 0.45∼1.0%를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된 출하장려금은 지역농협에서 대금정산시 일부만을 출하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한 해동안 전국 도매시장에서 지역농협으로 입금시킨 출하장려금 2백19억원 가운데 출하주인 농민에게 지급된 금액은 82억원으로 38%에 불과하고 나머지 1백39억원은 농협자체수익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6년에는 2백16억7천6백만원 중 1백32억1천3백원(61%), 97년에는 2백35억1천9백만원 중 1백43억66백만원(62%)가 농협자체 수익으로 처리된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출하물량 유치 차원에서 개별출하주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는 0.45%를 수준이다. 이는 도매시장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상장수수료의 일부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도매시장업규정에 의한 것이다. 반면 농협공판장은 공동출하 촉진차원에서 회원농협이나 수집상에게는 지급하고 있지만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고 있다. 농협은 순회수집, 출하지도, 대금정산, 유통정보제공 등의 각종 비용을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출하장려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체수익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출하장려금을 전액 생산농가에 지급할 경우 별도의 출하수수료를 받아야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출하주가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고 수송비와 상·하차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하장려금의 대부분을 농협 자체수익금 처리하는 것은 협동조합 목적과 반하는 처사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별농가를 보호해야할 농협에서 출하장려금을 근거 없이 수익처리해서는 안된다”며 “출하장려금을 전액 돌려주던지 자체수익으로 처리한다면 별도의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공개적으로 출하농가에대해 환원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농협 개선방안 마련 착수 한편 농협중앙회는 출하장려금 운용에 관해 △산지농협이 도매시장에서받은 출하장려금 전액을 작목반이나 농가에 되돌려주고 출하수수료를 징수한다 △장려금제도 자체를 없애는 대신 농협공판장 상장수수료를 장려금 지급비율 만큼 인하한다 △현재의 방식을 보완 운용한다 등 세가지 개선방안을 가지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입력일자:9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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