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2년간 유예됐던 중도매인에 대한 가산제 문제가 또다시도마위에 올랐다. 내년부터 중도매인들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면 기존 납부세액의 2배이상의 세금이 추가 납부되어 유사도매시장으로의 상권이동, 영업위축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장내 매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산세가적용되면 판매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차질이 빚어져 유통혼란까지 예상되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우 가산세가 거래금액의 1% 부과시 년간 약 2백40억원(년간 거래금액 2조4천억원)의 비용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분산과정에서 재래시장 소매상인, 차량행상, 구멍가게, 식당 등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으나 계산서 발급보다는 외상거래에 의존하고 있어 가산세 적용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도매인들이 노령화와 영세성으로 기존의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입자료의 노출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시 세금부담 축소를 위한 영업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가산세 1%에 대한 부담을 생산농민과 출하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연간 6억~12억원의 거래자들의 경우 거래기피 현상이 심화돼세무상 제재 수단이 미흡한 유사도매시장으로 상권을 이동하여 공영도매시장의 영업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최근 회의를 갖고 △가산세 폐지 △가산세부과대상 단계적 상향 조정 △시장내 인프라망 구축시까지 부과 유예△부과대상 과세표준 변경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문제는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와혼란방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가산세 부과시 유통인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며 시장혼란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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