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에서 풋마늘이 상장예외품목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농수산물공사의 서울시 승인 요청으로 가시화 됐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지난4일 서울시에 현재 건마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상장예외 거래를 풋마늘까지 확대, 마늘 전 품종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승인해 줄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중이다. 언론이 터무니없이 마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대답하고 “결과는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락시장에서는 풋마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현재 가락시장 마늘 거래량의 8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대아청과가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폼목확대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아청과 측은 “마늘 거래방법과 상관없이 품목확대 요구는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라며 “무리한 연관을 짓지 말라”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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