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유통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본사 주최로 개최된 농안법 토론회에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시행 시기 및 대금정산 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였다. 농림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시장종사자, 생산자 단체, 학계 등 유통전문가들이 제기한 건의내용과 주장을 요약 정리한다.<기조발표>소만호 농림부 농산물유통정책국장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측실시기관에는 농산물유통공사 및 기타품목별 조직 등 법적 기구화 했다. 생산자가 자조금을 적립할 경우 현행 50%까지 규정된 지원금액 상한선을확대, 조성액과 동일한 범위 이내로 명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 차원에서도입되는 유통협약, 유통조절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집행경비 및 손실을농안기금에서 지원 가능토록 했다. 유통명령 제안은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산지유통인,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능력을 갖춘 전문 생산자 조직 중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로규정했다. 시장도매인 지정 및 운영의 경우 시장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과 자금규모가 필요하고 수탁물량 허위보고, 정산절차 위배, 대금정산 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수탁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도매시장 범위는 기존 13개 중앙도매시장 중 7개는 현행과 같이 지정하고 특별시·광역시의 민간투자로 개설된 지방도매시장 중 가격형성에 영향이 큰 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포함시켰다. 또 도매시장의 겸영사업 범위는 농수산물의 산지포장·선별·보관 등 출하관련사업, 신선도 유지·후숙을 위한 저온저장업,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수산물의 재포장 및 단순가공업무 등으로 규정했다.<지정토론>■나 경 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시장도매인제 도입 보완 필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보완장치를 철저하게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정산제도에 대해서는 업무규정으로 넘겨 개설자로 위임할 경우, 시장마다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법인구성요건이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외 소소한 사안은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 거래시간이 정해져있는 상장경매와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시장도매인제가 같은 매장에서 영업을 하게되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 상에 영업장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6월1일부터 지방도매시장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각 시장의 도매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도입을 해서는 안다. 최근 시장도매인제도를 과거의 위탁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정부차원에서 시장도매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장 한 성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상장예외품목 허가기준 완화” 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중앙도매시장의 범위는 가락시장으로 국한해야 한다. 전국공영도매시장 전체 물동량의 50%를 점하고 있는 가락시장만으로 중앙도매시장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 또 상장예외품목 허가 기준에△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주산단지 출하조직 연합단체에서 경매거래를 거부하는 품목도 추가로 설정할필요가 있다. 현재 중도매인들은 정당한 기금을 마련하여 지급보증 등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정산법인이 인정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모로 정산에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정산법인 및 정산조합의 설정요건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사무실, 점포, 산매장소, 정산법인 혹은 정산조합을 필수로분리해야 한다.■전 창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유통명령제 이행방안 명시를” 현재 개정농안법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합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수급안정과 관련 효과적인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해 유통명령 이유 및 목적, 대상품목, 대상자, 기간, 지역, 조절방법(출하시기, 판매유보, 시장할당,품질규제, 표준규격화, 소비촉진, 가격표시제 등), 사후관리 및 이행방안, 위반자 제재조치 등이 포함돼야 하며 농업관측사업의 경우 농업관측위원회의운영기관을 명시하고 관측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회의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금결제의 신속성, 수탁거부 방지, 물류효율화 증대에 대한 철저한 규정과 시행지역, 시행시기, 경과조치 등의 사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시장도매인의 콜드체인시스템 확립, 저비용구조를위한 위탁수수료 인하, 출하자와 구매자가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신용평가제도 등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왕 성 우 천안외국어대 교수“일본 정산제도 조합대불 주류” 일본 농산물중앙도매시장의 정산제도는 조합방식, 정산회사 방식, 개인지불방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있는 74개의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41개(55%) 시장이 조합대불방식의 대금결제를 하고 있으며 개인 지불방식은 3%에 이르는 2개 시장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福島 청과물 정산(주)의 경우 정산회사와 매도인간의 대불은 도매회사가 수탁후 5일째, 중매인이 매수금정산일에 이루어지며 매참인과 정산회사와의 회수는 3일마다 마감한다. 결제방법은 구좌대체로 대불의 경우 매도인 예금구좌로 자동불입되고, 회신의 경우 매수인 예금구좌에서 자동인출된다. 보증금은 중매인 1백만엔 이상, 매참인 10만엔 이상이며 매수 한도액은없다.■정 찬 길 건국대 농축대학원장·교수“도매인 가격결정 지침 마련을”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에 있어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출하자와 구매자의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시장도매인의가격결정 지침(위탁시점으로 할 것인지 분산시점으로 할 것인지) △거래보고 의무화와 거래의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수탁판매, 매매방법 등에 대한).또한 △시장도매인의 지정 시 자본금은 출하자의 결제 불이익을 방지할 수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및 명문화해야 한다. 이 밖에 △출하자(생산자)에 대한 대금결제 창구는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정산주체로 규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매수 및 정가·수의매매 허용 등 탄력적 운영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위임하는것은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목 찬 균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절실”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위해 생산자 단체을 육성하고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한다면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유통명령의 경우 규제가 풀릴때는 유지가 힘들 것이므로 잘 이행하는 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등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 도입을위해서는 농소상정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수급안정화시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 영농조합법인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인정해야 생산지 농협과의 갈등과 반목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심 덕 로 농협중앙회 상무“정산조직, 개설자가 관여해야” 경매제가 정착된 기존 도매시장의 경우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제한하고동일 시장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시 거래장소를 반드시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특히 시장도매인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하자금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는 개설자가 정산조직 운영 등 대금결제 방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소도시나 산지 인접지역 등 동일 유통권역내 공판장의 중복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공판장 개설가능 생산자 단체의 범위 및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시켜야 한다.■김 완 배 서울대 교수“시장도매인제 도입 앞당겨야” 중앙도매시장도 개설자의 판단아래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가락도매시장의 수산분류, 부산 엄궁동채소 및 서류부문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결제방식은 자칫 발생할 수있는 대금정산의 지연 및 미정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의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거래 등이 충분히 성숙되고 시장도매인의 규모화가 상당 진행된 연후에는 개별 정산방식을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통명령제의 주체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돼야 하며 출하자등록제는 선택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정리=홍치선·이동광·이미자 기자<청중토론>“상장경매 지속적 발전 필요”■유영렬 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모든 중도매인들이 시장도매인제를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가 상장경매제보다영업상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있는 중도매인들이 대거 시장도매인이 될 때 도매시장내 상장경매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도매인 도입여건 구체화해야”■김용구 수원 세류청과(주) 사장=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시장도매인 도입여건에 있어 수집 및 반입물량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명시돼야 한다.“시장도매인제 도입 신중해야”■장세양 청주청과(주) 사장=현재 중도매인들은 시장도매인제가 상장경매도하고 도매상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홍보는필수적이다.“지방에만 도매인제 한정 문제”■설병진 가락시장중도매인법인협의회 부회장=올 6월부터 지방도매시장에만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사실 중앙도매시장을 제외한 지방도매시장은 소매시장이나 마찬가지다.“상장예외품목 정산 등 원활”■이증규 가락시장상장예외품목협의회 회장=지난 5년동안 상장예외품목은판매대금 정산에 있어 민원 한 건 없이 잘 해오고 있다. 정산지연이니 물량누출, 세금탈루 등의 구태의연한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지방도매시장 활성화 도와야”■김형문 동안수산 기획실=앞으로 시장도매인을 선정할 때도 서류상의 실적만으로 선정이 된다면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지방시장까지 장악해버릴 것이다.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방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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