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양배추, 당근, 건고추, 마늘, 양파, 양상추 등 가락시장에 반입되는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지도 및 단속이 강화된다. 농수산물공사는 최근 농산물 성수기를 맞아 일부 유통인들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근절키위해 시장내 유통인을 대상으로 연 2회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 매주 공사 주관하에 정기적·비정기적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밝혔다. 농수산물공사 담당자는 "현재 가락시장내 수입농산물은 2% 내외지만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며 "앞으로 단속과 교육을 강화해 근절시킬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정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미표시의 경우에는 3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입력일자:2000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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