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검사와 식품검역제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 관련,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농산물검역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5월24일 미국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를 통해 한국의수입농산물검사 및 식품검역제도가 부당한 무역제한조치를 금지하는 WTO규범을 위배했다며 분쟁해결 절차에 의한 양자협의를 갖자고 요구해옴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농림부와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올초까지 이뤄진 양자협의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맞춰 농산물검역에 의한 수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역관계규정을 고친 것으로 전해졌다.농림부 관계자는 “제소 당한 이후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식물검역제도상에 IPPC(국제식물보호협약) 등 국제규범에 맞춘 병해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을 이해시켰다”고 밝혔다.식물검역소 관계자는 “IPPC에 따른 검역병해충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검역에 의한 장벽이 완화된 것으로 이해하면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국내에 이미 분포하고 있는 쌀바구미같은 것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좀더 용이하게 됐으며, 통관중에 병해충에 대한 훈증 등 농약처리도 증가할 전망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10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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