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유통활성화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일선 농협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새로운대안으로 제시됐던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채소유통활성화사업은 90년 이후 시행해오던 생산출하약정사업에 대한 개선대안으로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생산출하약정사업은 주산단지내 재배농가와 산지 농협간에 생산과 출하약정을 체결, 가격변동이 큰 양념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었다. 이 사업은 약정 이행농가에 대해 약정물량의 25% 범위내에서 유통공사를 통한 정부 비축수매 또는 농협 위탁판매 등을 통해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한 가격 보장방법은 비축수매 또는 시장출하에따른 차액보상의 형태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제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무임승차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95년부터는 파종기에 농협과 농가사이에 계약을 체결, 수급 및출하조절을 꾀하는 채소유통활성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채소유통활성화사업의 재원은 95~97년까지 정부가 2천4백억원(80%), 농협이 6백억원(20%)을 부담, 모두 3천억원의 자금으로 운용된다. 정부 자금 조건은 10년거치 무이자 융자이다.이 사업의 대상품목은 고랭지 무·배추, 가을 무·배추, 양파, 마늘, 대파등이다. 사업 방식은 계약가에서 20% 이상 이익이 남을 경우 농가와 농협이일정지분을 공동 배분하고 이익 발생 20%까지는 조합이 수취, 결손부담 및사업관리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결손이 날 경우 조합이결손의 20% 까지 책임지고 그 이상으로 결손이 나면 농가도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 첫해인 95년의 무 배추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기피사례, 올해 진도지역의 대파 계약재배 기피사례가 속출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업 2년째인 지난해 이 사업은 고랭지 무·배추와 가을 무·배추만이 각각 목표물량 8만톤과 9만톤 가운데 91%와 95%인 7만3천톤, 9만5천톤의 실적을 올려 목표에 근접하고 양파는 6만톤중 3만4천톤(56%), 마늘은 3만4천톤중 67%인 2만3천톤, 대파는 1만2천5백톤중 63%인 7천9백76톤만을 계약하는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러한 부진은 지역농협들이 결손을 우려, 사업참여를 꺼리고 농가들 마처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농협들이 이 사업을 꺼리는 이유는 계약가의 20%에 달하는 결손부담에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히 사업에 끼어들었다 본전도 못빼고 조합장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합에서는 팽배해 있다. 실제일부 유통감각이 뛰어난 일부 조합은 재미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업에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이는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계약재배에 응할 경우 조합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농민도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큰 이익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여기에 일부 농협이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농협과사업을 하려는 농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농협과 농민들의 부담을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부분 가격차에 대해 보전하는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의 핵심은 농가의 소득보전에 대한 믿음에 있는 만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실현을 도모하는 가격차보전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다.가격차보전제도란 지정된 주산지 농가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약정하고,생산량의 일정비율을 농협을 통해 출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하했을 때 도매시장 판매가격이 최근 몇 년간의 평균 경락가격을 밑돌 경우 일정비율을 사후보전하는 내용이다.일본의 경우 지난 5년동안 평균 도매가격의 90% 수준을 보전 기준가격으로운용하고 있다.정부는 재원이 없다고 할 지도 모르나 최근 연구는 UR협정문에 나와 있는최소허용보조 가운데 ‘품목특정보조’로 품목마다 많게는 1천억원에서 적게는 10억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를 가격차 보전제도에 이용하면 된다는 지적이다.결국 채소류 수급안정에 정부가 소극적인 것은 지원방법 없어서가 아니라정책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도가 실시초기라 평가할단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원용해 당장 개선하는 노력을보여야 할 것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2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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