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달리 계절성을 갖는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물가지수 가중치를 매월 동일하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월별로 실제 거래되는 물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물가지수 작성방법은 이를 바탕으로한 물가관리정책이 툭하면 농산물을 표적으로 삼는데 근거가 되고 있다. 현 방법은 거래량이 적은 단경기의 농산물값 오름세를 실제 이상으로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반대로 수확기에 가격이 떨어지는것은 반영하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의 물가지수 작성방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일본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시 가격의 계절변동이 큰 채소, 과일, 어개류 등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월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월별 가중치가적용되는 품목은 채소류가 배추.양파.무 등 21개 품목이고, 과실류가 사과.귤.복숭아 등 18개 품목, 어개류가 고등어 픔 오징어 등 17개 품목 등 모두56개 품목이다. 일본은 부류별 가중치는 연중 고정돼 있으나 부류내에서 품목별로는 월별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신선식품의 월별가중치는 도시가구의 월별 소비지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정한다. 예를 들면 모두 21개 품목인 채소류의 가중치는 1월~12월까지 동일하게 21.5를 적용하지만 이 가운데배추의 가중치는 단경기인 8월에 0.2인데 반해 생산과 소비가 많은 11월에는 이보다 8배가 큰 1.6을 적용하는 식이다.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뉴질랜드 등도 채소류와 과실류에는 월별가중치를 적용한다.특히 독일의 경우 신선식품을 소비자물가지수 편제 대상품목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이들 품목이 전체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또 독일은 도매(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에서도 소매물가지수와 같이 신선식품을 제외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매물가지수 작성시 신선식품 가격의 변동으로 전체 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지수를 작성할 때는 신선식품을 제외한다. 대신 연말에 작성되는 연차지수에만 신선식품을 포함시키는 특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선진국들의 물가지수 작성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 농산물이 공산품과 똑같이 관리됨으로써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물가지수 작성방법은 선진국처럼 월별로 변동가중치를 두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월별거래량을 감안한 월별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농산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떨어지게 된다. 실제 농협중앙회가 95년 소비자물가지수 조사품목중 채소류, 과실류, 어개류 등 44개 신선식품에 대해 월별 거래량을 감안한 월별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농산물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현행 소비자물가지수의 신선식품 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돼 있으나, 월별가중치를 적용했을 경우 오히려 3.7% 하락했다는 것이다.농산물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거래액이나 소비지출액의 비중이 낮아진다. 그런만큼 기준연도에서 멀어질수록 물가에 미치는 농산물의영향이 지수상의 수치보다 훨씬 적어진다는 원리를 물가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의 특성상 어쩔수 없이 나타나는 가격변동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해하고 그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물가관리는 물가지수 중심의 단기적인 관리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유통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끝><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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