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7월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농축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따라 이제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사업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심호영 농수산물유통공사 비축관리처장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현 수매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장기적으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만 정부가 수매하고 생산자조직 육성이 가능한 품목은 이들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수매제도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심 처장은 이어 최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영무역품목 전반의자유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94년 UR농산물협상당시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시장을 관세상당치(TE)에 의거 수입자유화했기 때문에 수입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UR협상시 일정물량은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통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공사는 이들 품목중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9개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국영무역으로 수입하고있다고 했다.심 처장은 “만일 현재 정부 일각에서 주장하는데로 이러한 품목을 민간업체에 개방하여 고율관세를 인하할 경우 차기 협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의 상실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국영무역품목 전반을 자유화해서는결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처장은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고율관세는 WTO협정상 점진적으로 감축하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국영무역품목의 개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활용해 농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