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드립니다.”제조업에만 볼수있었던 리콜제를 농산물에도 도입한 작목반이 있어 농산물유통분야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예로부터 오이, 고추 등으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장수원오이작목반(반장 한상걸. 35세)이 바로 “신토불이 리콜제”로 화제를 뿌리고 있는장본인.리콜제도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결함 상품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 제품전체를 대상으로 환불이나 교환·수리를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식품에 이르기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일부 농협의 하나로마크에서는 실시되고 있었으나 이처럼 생산자단체가 직접 시행에 나선것은 처음이다.“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속에서도 가락시장내에서 항상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과감히 시도해 보았다”는 임득순 총무의 말처럼 장수원오이작목반의 제품은 가락시장내에서 항상 최고의 가격을 받아왔다.임 총무는 “구입한 중도매인과 소비자들로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속박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곧바로 현장에 올라와 구매가격만큼 현금으로보상해 왔는데 현재까지 4∼5건정도에 이른다”며 “이를 실시한 이후 작목반원들의 속박이 근절 등 부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한상걸 작목반장은 “50여명의 작목반원 중 비교적 젊은 층인 30∼40대가50%를 차지, 새로운 사고전환이 가능했다”며 “취지를 인정해 주고 잡음없이 따라준 작목반원들이 고맙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오이 뿐만 아니라고추 등 타작목까지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치선 기자>발행일 : 97년 8월 18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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