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구리시장 상장예외품목수가 61개로 최종 확정됐다.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최근 청과 54개, 수산 7개 등 총 61개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고 취급 중도매인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명이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달초부터 상장예외품목거래가 시행될것으로 보인다.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거래예정금액의 1천분의 15이상의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농수산물 수탁 및 판매대장, 출하대금 정산서, 재산대장,비품대장,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일계표 등의 장부를 비치하고 성실히 기장해야 한다.또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물량을 익일 12시까지, 월간보고는 익월3일 12시까지 관리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출하자와의 대금결재는 수탁을 받은 익일까지 송금해야 하며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7%이내(수산 5%)에서 대금결재와 동시에 징수해야 한다.발행일 : 98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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