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올해부터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이 대상 농가가 자금사용 한달전에자금사용 계획서를 시 봇 신청, 자금을 수령토록 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투명성과 계획성 있는 자금활용이 가능하게 됐다.이같이 정부가 올해부터 정책자금 결재를 한달주기로 변경한 것은 기존에축산정책자금 지급이 늦어져 농가들의 자금활용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 2∼3개월 공사가 1년까지 연장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또한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시설설치업체들도 한달 주기로 시설자금을 결재받을 수 있음에 따라 현금을 최대한 활용, 원활한 원자재 구입과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해 신속하고 빠른 시설설치가 가능하고 부실공사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따라서 정책자금수혜 농가인 경우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농가시설공사계획서와 예상 소요자금을 시군에 제출하면 시 돋 거쳐 농림부로이송,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해당 농가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가의 한달 자금계획 신청서는 그간 일부 양축농가들이 정책자금의 전용과 유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투명한 자금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도 IMF한파에 따른 계획성 있는 정책자금 운용으로 정부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취해졌다”고 말했다.발행일 : 98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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